⌈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⌋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(희망)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,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◻ 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사업비 : 2,000천원 (행사실비지원금)
- 지원대상 :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(희망)업체
- 신청기간 : 2023. 1. 10(화)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수/문의처 :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기원지업팀 (☎064-728-2803)
▶공고 바로가기
⌈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⌋ 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(희망)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,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◻ 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사업비 : 2,000천원 (행사실비지원금)
- 지원대상 :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(희망)업체
- 신청기간 : 2023. 1. 10(화) ~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접수/문의처 :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기원지업팀 (☎064-728-28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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